전자담배 반입 금지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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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전자담배를 챙기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. 단순히 사용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, 소지하거나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전자담배 반입 금지 국가 목록
다음은 2025년 기준으로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된 주요 국가들입니다:
| 국가 | 규제 내용 | 처벌 수준 |
|---|---|---|
| 태국 | 반입 및 사용 전면 금지 | 최대 5년 징역 또는 약 1,600만 원 벌금 |
| 싱가포르 | 소지·사용·판매·수입 모두 금지 | 최대 970만 원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|
| 홍콩 | 니코틴 포함 제품 반입·판매 금지 | 최대 880만 원 벌금 또는 6개월 징역 |
| 대만 | 반입·판매·사용 전면 금지 | 최대 약 2억 원 벌금 |
| 베트남 | 모든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금지 | 최대 5년 징역 또는 약 5,600만 원 벌금 |
| 인도 | 제조·판매·사용·소지 금지 | 최대 6개월 징역 |
| 카자흐스탄 | 생산·반입 금지 |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|
| 튀르키예 | 반입 및 사용 금지 |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|
| 라오스, 캄보디아 | 소지 및 사용 금지 | 벌금 및 압수 조치 가능 |
이 외에도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이란, 카타르, 요르단, 브루나이, 쿠웨이트, 오만, 세이셸, 우간다, 에티오피아 등도 전자담배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비행기 탑승 시 전자담배 반입, 규정부터 금지 국가까지 알아보기
해외 여행 시 필수 체크 ! 전자담배 반입금지 국가들 확인하셨나요 ? (하카코리아) : 네이버 블로그
반입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는 국가
일본: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은 반입 금지. 무니코틴 제품만 허용.
호주: 니코틴 포함 제품은 의사 처방 필요. 일부 주는 기기 자체도 금지.
말레이시아: 약사 자격자만 유통 가능.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.
기내 반입 시 주의사항
기내 사용은 전면 금지이며, 위반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전자담배 기기와 배터리는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하며,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.
액상은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에 보관해야 합니다.
전자담배는 국가별로 규제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, 단순히 “담배”가 허용된다고 해서 전자담배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.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은 처벌 수위가 높고, 공항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여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, 외교부,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,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전자담배는 가방에 넣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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