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 여행 비자 종류와 신청 절차

인도네시아는 발리, 자카르타, 롬복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닌 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입니다. 하지만 한국인은 현재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여행 전 반드시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여행 비자의 종류와 신청 절차 를 체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. 1. 인도네시아 여행 비자 종류 ① 도착비자 (VOA: Visa on Arrival) 대상 : 관광, 친지 방문, 회의 참석 등 단기 체류 목적 체류 기간 : 30일 (1회 연장 가능, 최대 60일) 발급 장소 : 인도네시아 주요 국제공항 (발리, 자카르타, 수라바야 등) 비용 : 약 500,000 루피아 또는 USD $35 결제 수단 : 현금(루피아/달러) 또는 카드 (공항마다 상이) 인도네시아 입국 전 비자발급 제도 시행 [전자도착비자(e-VOA) 2022.11.09부터 시행] 상세보기|안전공지 |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비자 가이드: 필요 조건, 종류, 신청 방법 및 팁 안내 비자신청센터 소개::인도네시아 비자신청센터 ② 전자 도착비자 (e-VOA) 신청 방법 : 인도네시아 이민국 공식 사이트( molina.imigrasi.go.id )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시점 : 입국일 기준 90일 전부터 가능 필요 서류 : 여권 스캔본, 항공권, 증명사진,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장점 : 공항에서 대기 없이 빠른 입국 가능 단점 :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③ 단수 방문 비자 (Single Entry Visa) 체류 기간 : 60일 (최대 2회 연장 가능, 총 180일) 용도 : 관광, 가족 방문, 문화 교류 등 신청 방법 : 인도네시아 대사관 또는 현지 비자 대행사 비용 : 약 250만~300만 루피아 (한화 약 23만~28만 원) 특이사항 : 현지 스폰서 필요, 출국 시 비자 효력 종료 2. 비자 신청 절차 요약 비자 종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발급 소요 기간 도착비자 (VOA) 공항 현장 신청 여권, 왕복 항공권, 현금/카...

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, 이름·생년월일

법적 분쟁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,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난감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. 다행히도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본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사건번호 없이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
1.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 가능한가?

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. 다만,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한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조회할 수 있으며, 민사·형사·가사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접근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
정보 > 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

나의 사건검색 > 실명확인

사건번호 모를때 대법원나의사건 조회검색(fea.. : 네이버블로그


2.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방법

민사, 가사, 행정 사건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이용 절차

  1.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:

  2. 공동인증서 로그인: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
  3. [나의 사건검색] 메뉴 선택

  4. 조회 방식 선택: 사건번호 없이도 이름, 생년월일, 사건종류(예: 민사, 개인회생 등)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

※ 동일 이름이 많을 경우, 사건 접수일 범위를 추가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.


3. 형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

검찰이나 경찰 단계의 형사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이용 절차

  1. 형사사법포털 접속:

  2. 공동인증서 로그인

  3. 사건조회 메뉴 선택

  4. 이름, 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 사건 확인

※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만 조회 가능하며, 민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4. 사건 조회 시 유의사항

  • 본인 인증 필수: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  • 타인의 사건은 조회 불가: 본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출력물 관리 주의: 사건 관련 문서를 출력할 경우,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.


사건번호를 잊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본인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, 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. 특히 민사와 형사 사건의 조회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더욱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