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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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보상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등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토지수용확인서입니다. 이 문서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수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, 세무서나 지자체에 제출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. 아래는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
1. 토지수용확인서란?
토지수용확인서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:
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
대체 취득 토지의 취득세 감면 신청 시
보상금 수령 후 세무 신고 시
2. 발급 주체는 누구?
토지수용확인서는 사업시행자가 발급합니다.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:
지자체(시청, 군청 등)
LH(한국토지주택공사)
도로공사,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
민간 시행사(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)
보상금 지급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.
3. 발급 절차
사업시행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
보상금 수령 시 받은 공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부서로 연락
‘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요청’ 의사 전달
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
일부 시행자는 신청서 양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
발급 소요 시간
보통 1~2일 이내 발급 가능
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으로 수령 가능
세무서 제출 시 유의사항
보상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 필요
4. 온라인 발급은 가능한가?
현재 정부24 등 온라인 포털에서는 토지수용확인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개별 요청해야 하며, 일부 시행자는 이메일 신청을 지원합니다.
5. 발급 시 주의사항
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토지 수용이 아닌 협의 매매의 경우에는 ‘수용확인서’가 아닌 ‘협의양도 확인서’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에는 수용확인서 외에도 보상금 지급 내역서, 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정리하자면, 토지수용확인서는 온라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 보상금 수령 이후 세무 신고나 감면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, 미리 발급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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