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심판 청구소송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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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,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, 법적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. 하지만 큰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죠.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입니다. 이 글에서는 소액심판의 정의부터 실제 절차까지,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소액심판 청구소송이란?
소액심판은 소송 목적의 값이 3,000만 원 이하인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, 1회 심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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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액심판 청구소송 절차
① 소장 작성 및 제출
소장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: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, 청구 내용, 청구 이유, 증거자료 등.
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 또는 시·군법원입니다.
② 이행권고 결정
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,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.
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,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.
③ 변론 및 판결
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생략한 경우,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.
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되며, 판결은 변론 종료 후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.
3. 소송 비용
인지대: 소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1,000만 원 미만은 소가의 0.5%, 1,0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미만은 0.45% + 5,000원 수준입니다.
송달료: 원고와 피고 각각 10회분 기준으로 약 102,000원 정도를 예납해야 합니다.
4. 주의사항
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소장이 접수됩니다. 모를 경우,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를 취해두면 법원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소액심판 청구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특히 소액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, 위 절차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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